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오늘은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선임의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