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업용 유류세 감면1 임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임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 사용에 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임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숲과 자연이 잘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