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구 주택 건축 제한1 건축제한 용도지구 오늘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 내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제한하여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과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건축을 계획 중이시라면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용도지구에 관해 알아보고 건축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용도지구의 지정" ▣ 용도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