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업용 유류 세금 감면1 어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오늘은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어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