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사전점검1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방법 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