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회원 모집자 및 모집방법1 신용카드 모집자 준수사항(금지행위) 오늘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관한 주제로, 모집자의 자격과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금지된 모집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자" ▣ 회원 모집 자격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모집인) ③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 위의 어느 하나에 ..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