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분쟁조정1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오늘은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어떻게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담당기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신용카드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 금융상담 및 민원.. 2024.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