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관련 법령1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오늘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세징수법부터 도로교통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신용카드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카드 법령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국세징수법" ▣ 신용카드 국세 납부 :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