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규제기준1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오늘은 생활소음과 이동소음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소음과 이동소음의 개념 및 규제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참조)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