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보고서 정기공시1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오늘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분공시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제출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