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1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대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등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2024.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