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공정영업행위금지1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시장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자산에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