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중개사의 교육이수 및 신고사항1 보험중개사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신가요? 이 교육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부터 보험 관련 법령, 분쟁 사례, 보험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보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2024.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