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1 보험 교차모집(금지·허용행위)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과 모집 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중요성, 특히 교차모집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차모집에 관련된 금지행위 등 보험 모집 활동에 관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 교차모집의 허용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①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