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모집업무폐지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절차 오늘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와 관련된 절차와 신고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집 업무를 폐지(영업 종료)하게 되었을 때는 적절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업무 폐지한 경우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