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대리점 금지행위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가입 절차(금지행위) 오늘은 금융기관(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판매 가능 상품, 금지 행위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 : 다음의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1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① 은행,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상호저축은행, ④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⑦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