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수로 말소·인수되는 권리1 경매로 인수·말소되는 권리(저당권·가압류·지상권·전세권·유치권) 오늘은 경매 물건 매수 시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 다양한 권리가 경매 물건에 설정될 수 있는데, 이 권리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물건 매수로 인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경매 물건 매수 시 권리 확인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 권리 확인의 필요성 :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 2024.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