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중개수수료 상한·금지1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과 금지 오늘은 대부 중개수수료의 금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중개수수료의 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중개업 :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같은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중개의 제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