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가구특별공급청약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그럼 신청 대상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특별공급(다자녀가구)"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