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1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오늘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보의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제49조의2) ①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②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 2024.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