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소유 상한과 처분의무1 농지소유상한과 처분명령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소유 상한과 처분의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농지 소유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법】제7조)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1항)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