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전용1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배수..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