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부자거래금지1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오늘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내부자거래와 그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입니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투자자가 공평한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모두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부자거래 반환"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포함), 직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