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등의 허가" ▣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