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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건강한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기본 상식!

늘슬찬 엠디 2025. 4.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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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요즘, 유기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지만 정작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기농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 어떻게 인증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표시되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한 소비의 기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내용 확인하는 이미지

"유기가공식품이란?"

 

✅ 유기식품 :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그중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원재료를 이용해 가공·제조된 제품으로, 사람이 직접 섭취 가능한 모든 음식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공인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만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요!

 

✅ 유기가공식품 인증 대상 : ✔️ 농축산물 기반 가공식품 : 유기농 곡물, 채소 등을 원재료로 만든 스낵, 음료, 소스 등 ✔️ 유기수산물 기반 가공식품 : 유기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로 만든 건어물, 반찬류 등

 

👉 위 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또는 신고가 완료된 가공식품이어야 하며, 유기 원재료의 사용률과 가공 방식까지 모두 평가받습니다.

➡️ 자세한 대상품목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에서 확인해 보세요!

 

"표시 방법과 로고"

 

✅ 로고 표시 방법 :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3조)

 

1️⃣ 표시문자 : 유기농◎◎,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 등 2️⃣ 표시도형 : 국가에서 정한 공식 로고 (녹색·파랑·빨강·검정색 가능) 3️⃣ 표시 위치 : 제품 포장, 용기, 거래명세서, 보증서, 납품서 등

표시문자 (예) 표시도형 (예)
유기가공식품, 유기,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로고표시 한글 사례
로고 표시 영문 사례

👉 제품을 낱개나 포장 없이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는 푯말 또는 표시판에 유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 표시문자 및 표시도형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6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 5 ☜】)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세부 기준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 7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6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4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위반 시 제재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 제62조)

 

✔️ 인증 없이 유기 표시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인증받지 않은 상품에 유기 문구 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인증 품목과 다른 제품 혼합 판매 → 인증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 인증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재심사를 통해 품질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과 관리"

 

✅ 유효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재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 제조자, 유통자가 표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21조, 제30조)

 

👉 소비자 관점에서 믿고 구매하려면,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보러가기 ☜】)

 

✅ 제한적 유기표시제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없지만 70% 이상 유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기농 함량 백분율 표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유기 표시가 허용됩니다.

 

✔️ 예) 유기농 옥수수 75% 함유 또는 주원료 유기농 함유 제품 👉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기준에 부합하고 허위 광고가 없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때, 유기 인증 로고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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