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 개념부터 분류, 판단기준까지 확인해 보세요!
현대인의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다양한 음식들,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공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가공식품,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공식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류와 판단기준에 관해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바랍니다.
"가공식품이란?"
✅ 가공식품 : 단순히 가공한 음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된 개념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가공식품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3.43)
✔️ 식품 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절단 등 변형한 것 ✔️ 위와 같은 재료를 서로 혼합하거나 가공·포장한 것
👉 예외 :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정도로 원형이 명확하고, 첨가물 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경우는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농·임산물 가공식품의 판단 기준"
✅ 가공식품 판단기준 :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인지 아닌지는 다음 3가지 기준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2️⃣ 가공처리 방식 여부 3️⃣ 위해 발생 우려 존재 여부
👉 Tip : 예를 들어, 고구마를 삶아서 말린 후 포장하고, 여기에 설탕을 첨가했다면 가공식품입니다.
"수산물 가공식품의 기준"
✅ 수산물 가공식품 판단기준 :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다음 기준을 통해 가공식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7)
1️⃣ 식품 또는 첨가물 사용 여부 2️⃣ 가공처리 여부 (훈제, 절임, 조미 등) 3️⃣ 위생상 위해 우려 존재 여부
👉 예시 : 생선회를 단순히 포장한 것은 가공식품이 아니지만, 조미해서 포장한 어묵은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가공품, 이렇게 분류해요"
✅ 축산물 가공식품 판단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 식육가공품 : ✔️ 햄, 소시지, 베이컨,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등 ➜ 고기 자체를 가공한 형태
2️⃣ 유가공품 : ✔️ 우유, 치즈, 발효유, 분유, 유크림, 유청 등 ➜ 우유 기반의 제품
3️⃣ 알가공품 : ✔️ 전란액, 난백, 난황, 염지란 등 ➜ 달걀을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가공한 제품
👉 이 모든 가공품은 식중독, 보존 문제 등 위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먹는 건 가공식품일까?"
✅ 가공식품 판단 사례 : 소비자로서 헷갈릴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 예를 들어 : 껍질만 벗긴 사과는 가공식품이 아니며 ✔️ 말린 사과칩은 가공식품이고 ✔️ 그냥 생연어는 가공식품이 이니며 ✔️ 훈제연어 + 조미는 가공식품입니다.
👉 법령상 정보 확인 방법 : 가공식품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축산물 위생관리법】)
📋 요약 체크리스트
구분 | 가공식품 여부 | 비고 |
절단만 한 생고구마 | ❌ | 단순 가공 |
조미한 고무마말랭이 | 🔘 | 가공처리+첨가물 |
생연어 포장 | ❌ | 원형 보존 |
훈제연어 조미 제품 | 🔘 | 첨가물+가공 |
구운 닭가슴살 | 🔘 | 조리+포장 |
삶은 달걀(껍질만 제거) | ❌ | 단순 가공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가공식품은 우리 식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이지만, 올바른 이해 없이 섭취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고를 때 한 번 더 성분과 가공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혜로운 소비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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